철도대동문회 회칙입니다.

제1장 총칙

제 1조(명칭)

본회는 “철도학교토목과총동창회”라 칭한다.


제 2조(목적)

본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지,덕,체의 성장을 통하여 우의를 돈독히 하고 자기발전은 물론 토목기술의 발전과 모교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조직 및 기구

제 3조(회원의 자격)

1. 본회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한다.

가. 정회원은 교통고등학교, 철도고등학교, 철도대학의 토목과를 졸업한 자로 한다.
나. 준회원은 교통고등학교, 철도고등학교, 철도대학의 토목과에 입학은 하였으나 졸업을 하지 못한 자로서 입회를 희망한 자로 한다.
다. 명예회원은 모교의 전․현직교원과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자.

제 4조(사무실)

본회의 사무실은 수도권에 두며, 지부를 각지역에 둘 수 있다.

제3장 임원의 선임 및 임기

제 5조 (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명예회장 1명 감 사 2명
회 장 1명 총 무 1명
부 회 장 3명 간 사 1명
운영위원 60명내외
총 70명내외

제 6조(회장)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운영위원회를 소집 운영하고 총회,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3. 명예회장은 초대회장으로 한다.

제 7조(부회장)
1. 부회장은 교통고등학교, 철도고등학교, 철도대학동문에서 각1명씩 선출한다.
2. 부회장은 본회의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최연장 부회장이 그직무를 대행한다.
3. 부회장은 각 기대표회를 대표한다.

제 8조(운영위원)
1. 운영위원은 교통고등학교, 철도고등학교, 철도대학동문에서 각3명씩 선출한다.
2.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본회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제 9조(감사)
1.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감사는 본회의 회무 및 재무를 감사하며 이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조(총무 및 간사)
1. 총무 와 간사는 회장이 선임한다.
2. 총무는 본회의 총무 및 재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3. 간사는 총무를 보좌한다.

제 11조(기대표)
1. 기대표는 교통고등학교, 철도고등학교, 철도대학동문에서 졸업년도별로 각 기를 대표한다.
2. 기대표는 각 기의 의견을 수렴하고 회비납부를 권장한다.

제 12조(고문 및 자문위원)
1. 고문은 회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
2. 자문위원은 모교 은사중 회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13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장 회의

제 14조(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총회는 정회원 준회원 고문 등으로 구성한다.
2. 기대표회의는 교통고등학교, 철도고등학교, 철도대학 동문의 각 기별 대표로 구성한다.
3. 운영위원회는 회장 감사 부회장 운영위원 총무 간사로 구성한다.

제 16조(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매년 3월, 10월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

가. 총회개최
나. 고문의 위촉
다. 회비에 관한 사항
라. 예산 및 결산의 심의
마.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바. 기타주요업무에 관한 사항

제17조(의결정족수)

1.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회비 및 사업

제 19조(회비)

회비는 년회비와 특별회비로 구분한다.

1. 년회비는 10,000원이상으로 한다.
2. 특별회비는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개인 단체의 기부금으로 한다.

제 20조(사업)

본회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가. 회원명부 및 회보발행
나. 회원체육과 친목을 위한 행사
다. 모교 및 총동창회의 발전에 관한 사항
라. 기타 본회의 목적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

제 21조(포상 및 벌칙)

1.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드높이거나 공을 세운 자에게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포상할 수 있다.

2. 본회의 회원으로서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진행에 있어서 부정 및 중요한 회칙위반이 있을 때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경고, 회원자격박탈 등의 벌칙을 줄 수 있다.


제 22조(기타)

본회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의 관례에 따른다.

부 칙

■ 부 칙 ■
1. 본회칙은 2000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2. 매년 4월 마지막주 일요일을 친목체육대회 및 총회일로 한다.
3. 애사에 조기를 지역별로 관리한다.
4. 장학금은 1, 2학년 1인씩(각 30만원) 학년 말에 지급한다.
5. 재학생이 산업기사 또는 기사자격증을 취득시 5만원씩 지급한다.
(교통고교,철도고교,철도대학 토목과 동문회)

회칙 전문

제1장 총칙

제 1조(명칭)

본회는 “철도학교토목과총동창회”라 칭한다.


제 2조(목적)

본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지,덕,체의 성장을 통하여 우의를 돈독히 하고 자기발전은 물론 토목기술의 발전과 모교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조직 및 기구

제 3조(회원의 자격)

1. 본회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한다.

가. 정회원은 교통고등학교, 철도고등학교, 철도대학의 토목과를 졸업한 자로 한다.
나. 준회원은 교통고등학교, 철도고등학교, 철도대학의 토목과에 입학은 하였으나 졸업을 하지 못한 자로서 입회를 희망한 자로 한다.
다. 명예회원은 모교의 전․현직교원과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자.

제 4조(사무실)

본회의 사무실은 수도권에 두며, 지부를 각지역에 둘 수 있다.

제3장 임원의 선임 및 임기

제 5조 (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명예회장 1명 감 사 2명
회 장 1명 총 무 1명
부 회 장 3명 간 사 1명
운영위원 60명내외
총 70명내외

제 6조(회장)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운영위원회를 소집 운영하고 총회,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3. 명예회장은 초대회장으로 한다.

제 7조(부회장)
1. 부회장은 교통고등학교, 철도고등학교, 철도대학동문에서 각1명씩 선출한다.
2. 부회장은 본회의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최연장 부회장이 그직무를 대행한다.
3. 부회장은 각 기대표회를 대표한다.

제 8조(운영위원)
1. 운영위원은 교통고등학교, 철도고등학교, 철도대학동문에서 각3명씩 선출한다.
2.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본회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제 9조(감사)
1.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감사는 본회의 회무 및 재무를 감사하며 이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조(총무 및 간사)
1. 총무 와 간사는 회장이 선임한다.
2. 총무는 본회의 총무 및 재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3. 간사는 총무를 보좌한다.

제 11조(기대표)
1. 기대표는 교통고등학교, 철도고등학교, 철도대학동문에서 졸업년도별로 각 기를 대표한다.
2. 기대표는 각 기의 의견을 수렴하고 회비납부를 권장한다.

제 12조(고문 및 자문위원)
1. 고문은 회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
2. 자문위원은 모교 은사중 회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13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장 회의

제 14조(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총회는 정회원 준회원 고문 등으로 구성한다.
2. 기대표회의는 교통고등학교, 철도고등학교, 철도대학 동문의 각 기별 대표로 구성한다.
3. 운영위원회는 회장 감사 부회장 운영위원 총무 간사로 구성한다.

제 16조(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매년 3월, 10월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

가. 총회개최
나. 고문의 위촉
다. 회비에 관한 사항
라. 예산 및 결산의 심의
마.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바. 기타주요업무에 관한 사항

제17조(의결정족수)

1.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회비 및 사업

제 19조(회비)

회비는 년회비와 특별회비로 구분한다.

1. 년회비는 10,000원이상으로 한다.
2. 특별회비는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개인 단체의 기부금으로 한다.

제 20조(사업)

본회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가. 회원명부 및 회보발행
나. 회원체육과 친목을 위한 행사
다. 모교 및 총동창회의 발전에 관한 사항
라. 기타 본회의 목적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

제 21조(포상 및 벌칙)

1.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드높이거나 공을 세운 자에게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포상할 수 있다.

2. 본회의 회원으로서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진행에 있어서 부정 및 중요한 회칙위반이 있을 때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경고, 회원자격박탈 등의 벌칙을 줄 수 있다.


제 22조(기타)

본회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의 관례에 따른다.

■ 부 칙 ■
1. 본회칙은 2000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2. 매년 4월 마지막주 일요일을 친목체육대회 및 총회일로 한다.
3. 애사에 조기를 지역별로 관리한다.
4. 장학금은 1, 2학년 1인씩(각 30만원) 학년 말에 지급한다.
5. 재학생이 산업기사 또는 기사자격증을 취득시 5만원씩 지급한다.
(교통고교,철도고교,철도대학 토목과 동문회)